■ 법인에서 가지급금의 문제
가지급금이 있다는 것은 법인 대표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에게 적절한 이자를 수령해야 한다. 그런데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법은 받았어야 할 이자(인정이자)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거 법인의 익금으로 잡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그 금액을 상여로 처분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가지급금 계정과목이 있고 금액이 과다하다면 과세관청의 주목을 받게 된다. 또한 정책자금담당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여신취급이 어렵거나 높은 이자를 적용받는다. 세무상 규제 내역이 많고 규제 내역 외에 상속 발생 시에도 가지급금 및 가수금이 생기면 예기치 못한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다. 상속 개시 당시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 있었다면 이는 대표가 현금을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적절한 소명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게 된다.
■ 가지급금 문제의 해결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표이사의 유동자금이 없는 경우 법인의 자금으로 합법적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법은 급여, 배당, 퇴직금 등 세 가지다. 세 가지 방법 중 퇴직금이 법인 입장에서나 대표자 입장에서 절세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보험회사에서 CEO퇴직금플랜을 홍보하는 것도 퇴직금의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
■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문제점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배당이나 외부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금으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잉여금이 많이 쌓여있을 경우 단순히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서류상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여있음에도 실제로는 현금성 자산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주식 이동(양도, 상속, 증여 등) 또는 청산시 남은 이익금이 세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잉여금은 적절한 처분이 꼭 필요합니다.
■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문제해결
실제 현금성 자산으로 있을 경우 퇴직금, 자사주매입, 산업재산권 배당 등의 명복으로 처분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쟁점은 얼마나 낮은 세율로 부담하는지 그리고 과세당국의 불인정 등 세무리스크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각 방법마다 법인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 활용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