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의 개념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요건
벤처유형 | 기준요건(각항목 모두 충족) | 확인기관 |
벤처투자기업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것 2. 투자금액이 5 천만원 이상일 것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연구개발기업 | 1.기업부설연구소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2.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술평가보증기업 | 1.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금액 10 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대출기업 | 1.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금액 10억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
예비벤처기업 |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상기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 벤처확인절차
■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
창업 | 교수·연구원창업 | · 교수·연구원( 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을창업 하거나근무하기위해휴직가능 (5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대표 또는임직원 겸임·겸직가능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16조2 |
산업재산권 출자 |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등의권리포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
세제 | 지원대상 |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별표1』(다운로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18.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
취득세 75%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 |
재산세 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 |
금융 | 코스닥 상장 |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 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
정책자금 |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 |
신용보증 |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 |
입지 | 실험실 공장 | ·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 |
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 |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
특허 | 우선심사 |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특허법시행령 제9 조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
마케팅 | 방송광고 |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
기타 | 주식교환 |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