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전환의 필요성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매출 규모에 따라 또는 성실신고대상자라면 일정시점부터는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로 각각 계산한 세금의 차이가 당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최소 6%에서 최대 40%에 이르는 6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3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처럼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 법인이라는 대외 신용도를 갖출 수 있어 정책자금 조달이나 국가지원사업에 폭 넓게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간 거래시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대표님 중에서도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동기 중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세금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 절차를 실행함에 있어 예기치 못한 세부담 가능성이나 당초 예상과 다른 절세 결과가 나타나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설립 결정이나 절차선택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35d27a38cd7fac3d1bffe26ba7d1cb4_1567953981_5543.jpg

■ 법인전환시기와 방법

법인전환 시기

개인과 법인의 세율이 위처럼 2~4배 까지 차이가 남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매출액기준 도소매는 3020, 제조업은 1510, 서비스업은 75억으로 매출액이 하향 인하되어 대상자가 확대 됨

성실신고대상 사업주가 되시면 경비인정(증빙문제), 성실신고비용 등 여러 가지 경비지출 부분이 추가로 생기게 됨 [해결책 : 법인전환]

구분

법인전환방법

일반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과 세

이월과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

과 세

과세제외

과세제외

부동산취득세

과 세

면 제

면 제

국민주택채권매입

매 입

매 입

면 제

소요기간

단 기

단 기

장 기

■ 법인전환시 절세방향 및 주의사항

​• 법인설립시 작성하는 법인정관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사업주는 법적용 예외임
• 임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므로 유족보상금지급규정, 임원보수지급규정, 상여금지급규정, 퇴직금지급규정, 퇴직위로금지급규정 등의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어야 함
• 퇴직금과 유족보상금규정 등이 절세와 관련
• 법인전환시 또는 신규법인 설립시 법인정관이 중요한 만큼 잘 정비해야 하고 최신 세법에 맞게 매번 수정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