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3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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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23-07-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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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의 유통업자


    ☞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20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문의처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042-270-3672)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지원팀(042-380-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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