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2023년 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 23-10-25 07:56본문
- 소관부처·지자체경기도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2023.10.16 ~ 2023.10.27
- 사업개요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파주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단, 업력 10년, 연매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가능
- 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6개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공고문 1p 대출은행 참조 - 문의처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940-4531)
첨부파일
- 2023년 4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_공고문v1.hwp (240.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5 07:56: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