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6-19 07:50본문
- 소관부처·지자체경기도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 융자규모 : 500억원(은행 협조융자)
-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 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4단지) 기업지원과 - 문의처경기도 부천시 기업지원과 032-625-2734
첨부파일
- 2025년 하반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hwp (27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19 07:50: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