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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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3-05 08:37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총 지원규모 융자(4조 5,280억원), 이차보전(6,027억원) 이내 지원
- 자금분야 : 혁신창업 사업화, 신시장진출 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밸류체인 안정화
-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융자 신청)
-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첨부파일
- 2025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제2025-154호.pdf (1.8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05 0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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