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2023년 제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23-09-25 08:54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3.10.04 ~ 2023.10.19  
  • 사업개요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2023년 제4차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 업체당 3억원 이내(기 대출잔액 포함)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1 ~ 3년(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한 내 분할상환)

    ※ 중도상환 시 수수료 면제

  • 사업신청 방법
    방문접수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5, 2층(산본동, 농협건물)
  • 문의처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